ErP 제품 데이터

ebm‑papst 제품은 팬에 대한 최소 효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codesign이라고도 하는 ErP 지침은
팬 효율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Ecodesign 지침이란?

  • 유럽 연합은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최소 2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2005년 EuP(Energy using Products)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 2009년에는 ErP(Energy Related Products) 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목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많은 제품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조사하고 그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팬에 적용되는 제한 값은 2011년 3월에 설정되었습니다. (EU 지침 327/2011)
  • 이는 설계상 전력 소비 수준이 125W~500kW인 모든 팬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이 지침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이 있으며, 제3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팬을 포함하여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팬에는 이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의 최소 효율 요건은 유럽에 수입되는 기기에 장착된 팬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Ecodesign 지침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ErP 지침은 어떤 방식으로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즉, 팬, 모터 또는펌프와 같은 구성 요소는 물론 환기 및 공조 장치 등의 전체 장치에도 최소 효율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0.125kW~500kW의 전력 소비량을 가진 모든 유형의 팬 (axial fan, 전방향 및 후방향 곡선형
블레이드가 구성된 centrifugal fan, tangential blower 및 diagonal fan) 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독립형" 장치, 특정 장치, 시스템에 구성요소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팬에 적용됩니다.

있습니다. 280W 미만의 출력을 가진 주방 후드용 팬, 건조기용 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U는 ErP 시행 규정을 통해 팬에 대한 최소 효율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적 지점에서의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팬이 ErP 시행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항상 팬 전체, 제어 전자 장치(장착 시)와 모터, 팬 임펠러로 구성된 전체 장치의
효율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지침을 시행하고 5년 경과 후에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Revision 2020"이라고 하는 이 재검토 과정은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속력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 관련 제한 조치가 2022년전에 더 엄격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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